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노인체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경로우대 시설에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시 체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건강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체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