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9조의21이 신설되어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국가는 언론에게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학대 사건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대 사건 보도는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학대 영상의 과도한 노출과 자극적인 표현, 사생활 노출과 단정적인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언론의 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는 언론에게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