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요양 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에 부응하도록 하고자 함.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격 취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3. 부정한 수단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보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여 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