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급식 지원 확대: 현행법은 정부가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과 공과금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급식 경비 보조: 정부의 보조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국한되어 있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등 보조: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인구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급식 제공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