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기존 규정에 추가 기관을 포함시킴.
2.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같이 기존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동일한 성격의 다른 기관들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함.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을 보장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노인학대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