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인에게 폭행, 상해, 성폭력,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5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