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2. 이로써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노인놀이터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구조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한 노인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놀이터라는 새로운 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더 많은 활동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