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제한 지침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별로 다른 지침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인권교육에 지침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신체적 제한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입소노인의 인권을 더욱 잘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전문의 지시 및 최소한의 제한 원칙: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을 허용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입소노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