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확대:
- 기존의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규정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합니다.
2.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경로당의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과 역량을 경로당 운영에 활용하고 그 활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