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이전에는 일부 기관에만 취업 제한이 있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는 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같이 성격이 비슷한 기관들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과 결과 공개 의무화: 노인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범죄자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