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서비스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제는 노인 가구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응급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초고령사회 대응: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