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일 명칭 변경: 현행법상의 기념일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합니다. 법률 제6조제1항을 개정해 조부모의 역할을 법정 기념일에 명시합니다.
2. 조부모의 양육 기여 반영: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 양육 지원의 46.3%가 조부모로 나타난 현실을 법정 기념일에 반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속 조부모의 가정·사회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기리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제적 흐름과 정합성 제고: 미국·영국·일본 등 14개 국가가 ‘조부모의 날’을 운영하고, 2021년 바티칸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국내 기념일 명칭을 바꿔 국제적 존중 문화와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4. 세대 통합과 존중 촉진: 기념일 명칭 변경을 통해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조부모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으로 더욱 가시화함으로써 공공·민간 차원의 기념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5. 개정 범위의 명확화: 이번 개정은 기념일 관련 단일 조문(제6조제1항)의 명칭 정비에 초점을 둡니다. 복지급여나 서비스 체계 변경 없이, 기념일의 상징성과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세대 간 존중 문화를 확산해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