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고령자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치료 개선: 노인 주치의를 통해 세심한 건강 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3. 의료비용 절감과 일차의료 활성화: 주치의 제도는 중복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을 주며, 일차의료 분야의 활성화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더불어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국가 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