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접근성 강화: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디지털 기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는 노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서비스 편의 제공: 음식점, 영화관 등 다양한 서비스업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률을 높이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