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어 부식 구입비와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보조가 가능해집니다.
2. 이전까지는 경로당의 운영비 중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지원되었는데, 이 법률안은 그 범위를 넓혀 부식 구입과 취사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고, 독립적인 지원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결식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천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