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노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철도의 투자 축소로 인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철도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