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의 고용기간을 해당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게 함. 이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및 돌봄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을 개선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