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로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2. 경로당을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함.
3. 1층 외의 장소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4. 노인복지시설 내 휠체어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구비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