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품질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공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여, 노인들이 주택의 품질과 제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인들이 복지주택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고, 주택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