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경로당이 예산 내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보조금을 절감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이 보조금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