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노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보다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줄이고, 과잉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강화: 노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복되는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일차의료 활성화: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며, 경증 질환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목표로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정 절감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