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여가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개정안에는 노인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상담 및 돌봄, 사회참여, 노년사회화, 건강지원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다양화되는 노인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여가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