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 학대로 규정되는 경제적 착취행위를 노인 학대로 포함하는 형법상의 ‘사기와 공갈의 죄’를 개정합니다.
2. 경제적 학대 가해자 중 대부분이 피해자의 친족이므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학대를 받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