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노인의 정의 신설: 법적으로 '장애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부당한 차별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 여러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제 기준 준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국내에서 장애노인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연령이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누리도록 하여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