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향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곳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할 때,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이용 편의 제공: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정보 격차를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