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이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 식비 및 인건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비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인력 의존 문제 해결: 그간 경로당에서 급식지원 인력이 자원봉사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급식 제공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