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확립됩니다.
2. 서비스 대상 확대: 단순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가구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넓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서비스의 내용 강화: 댁내장비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 돌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