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기존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요양보호사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 근거가 없어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정보 보유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3. 자격 관리 체계의 실효성 및 안전성 강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노인 복지 현장에서의 요양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