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노동환경 및 노동업종, 노동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2. 재활용품 수집을 주 업으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후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따른 지원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보와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노인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활용품 수집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 노후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