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비용의 통합:
- 현재 경로당에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두 가지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하여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운영비 유용:
-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에서 지원된 보조금(양곡 구입비 또는 냉난방비)의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절약한 비용을 경로당의 다른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보조금의 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경로당의 자율성 강화:
-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경로당이 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잔액 반환 문제와 보조금의 유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