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건강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법안은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응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와 노인복지 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3. 부칙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을 2035년까지 1년에 0.5세씩 올리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일부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