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절감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합니다.
3. 경로당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경로당 예산 지원 체계를 유연하게 하여 경로당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자인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