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실시 범위 확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시설로 확대하여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교육 결과 제출 의무: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교육의 실시와 결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
3.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 증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식 개선 및 신고의무 이행을 통해 노인학대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기관과 시설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