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함.
2.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절약하여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