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등을 노인학대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행위도 노인학대에 포함하였습니다.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노인 보호 강화:
-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협력체계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행위처럼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여 노인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