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의 확대: 기존에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도 이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들을 포함시키는 조치입니다.
2. 신고의 사각지대 제거: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노인 학대의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