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 추가: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되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 외에도, 새로운 법안은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와 급식 제공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조금 집행 잔액의 활용: 경로당이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약한 경우, 그 잔여 보조금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확대: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이 앞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