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제한된 교육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대상을 더 넓혀, 노인 관련 보건, 복지 및 상담 기관의 장도 이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2. 교육 결과 제출 의무: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3.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소속된 다양한 기관에서도 반드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은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