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인 또는 관계인이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관계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들에게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나 방해,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도입하여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