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분 강화: 기존에는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데 그쳤으나,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응시 제한 기간의 구체화: 요양보호사 시험이 상시적으로 치러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이후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다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여 설정했습니다.
3.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확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유사한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규정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격 관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른 보건의료 직종 수준으로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