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친화도시 정의 및 근거 마련: 법률에 노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의와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설정합니다.
2. 지원 근거 설정: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노인의 정책참여 확대: 노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 스스로가 정책 참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이들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인친화도시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노인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