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당의 식사 지원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조금 운영 지침 완화: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이 절감한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다시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3. 경로당 운영 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지만, 국가의 보조를 통해 경로당의 운영 부담을 줄여 줄 예정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수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기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특히, 노인의 빈곤 문제와 독거노인 증가를 고려하여 경로당에서의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