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독거노인 및 빈곤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급식 제공 역할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취사용 연료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의 결식 예방과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