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시니어클럽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설립: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대부: 시니어클럽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의 사회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통해 시니어클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