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현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신질환자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3.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로서 요양보호사가 일을 수행하는 것에 따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정신보건의 취약한 측면을 고려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