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적인 학대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인 학대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