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업무: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