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이 개정은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신고 체계를 통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아동학대 신고체계나 미국의 고령자 정의 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