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에서 질병, 화재, 누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대응 조치를 운영자가 취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3. 안전사고 대응 체계의 마련을 위해 질병,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응 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