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도시철도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해당 지원이 철도 및 도시철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기존의 철도 및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도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과 같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